공공지원정책

지방세 환급금, 그게 뭔데 나도 받을 수 있나?

리찌프리덤 2023. 5. 18. 14:09

지방세 환급금? 그거 나도 받을 수 있나?

정부에서 내집마련, 재산세 등 세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지방세 감면/분납/환급 제도다.

나도 해당사항이 되는지 알아보자!

 

 

1.  내집마련 꿈꾸는 국민 or 생애최초 내 집이라면

집을 구매하면 매매가 외에 취득세, 부동산 복비 등 생각보다 돈 나갈 데가 많다. 

이를 위해, 정부에서는 생애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국민(미성년자 제외)에게

연소득에 상관없이 200만원 내에서 취득세를 100% 면제해주고 있다. 

원래는 4억 이하 주택에만 해당되었으나, 지금은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다 해당된다.

처음으로 집을 샀다면 한번 온라인에서 확인해 보자 (환급금 검색 방법 포스팅 하단 참고)

 

2.  1세대 1주택 고령자/ 장기보유자 (조건 있음)

  • 1세대 1 주택
  •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
  •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)
  •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
  • 지방세와 국세 체납이 없는 자

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상속, 증여, 양도 시까지 유예가능

내 가족이 해당 될거 같다면 온라인에서 한 번 확인해 보자 (환급금 검색 방법 포스팅 하단 참고)

 

3.  영세사업자

영세사업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다.

  • 종합소득,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

* 개인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주민세(사업소분) 과세기준도 완화

-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4천8백만 원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


지방세 환급금 확인하는 2가지 방법

  1. '정부 24 홈페이지 미환급금 찾기'정부 24 로그인 후-> 미환급금 찾기 검색
  2. '위택스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/신청'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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