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1.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? 2. 신청대상 3. 지원내용 4. 사업기간신청기간 5. 신청방법 6. 자격확인 1.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? 경기도 거주 청년 대상으로 매달 근로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통장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(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) 매달 10만원 x 24개월 = 240만 원 저축하면 ==> 580만 원으로 돌려준다고???? 원금 240만원을 240%를 넘는 이자로 돌려주는 마법 같은 복리 통장!! 2. 신청대상 1. 공고일(2023.5.12)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. 공고일(2023.5.12)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34세* 이하 청년 *1988년 5월 13일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