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꿀팁

경찰 5천명 투입? 이거 모르면 '텅장'된다(feat.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)

리찌프리덤 2023. 9. 13. 10:44

교통법칙금, 하반기부터 시행

CONTENTS
1. 교통 과태료
2. 경범죄 처벌 및 벌금
3. 아동학대 및 상해
4. 추가된 혜택들

▷ 하반기부터 이렇게 시행됩니다.

 

 


1. 교통과태료

※ 과태료가 이렇게! 바뀝니다.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.

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♦횡단보도 정지선을 넘으면 6만원 범칙금
♦벌점 ~10점
♦경찰 5천명 투입되어 집중 단속 예정
음주운전 ♦혈중알콜농도 0.2% 이상. 최고 1천만원. 1년 이상, 3년 이하 징역
♦혈중알콜농도 0.1%이상. 최고 5백만원. 6개월 이상, 1년 이하 징역
♦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. 최고 3백만원. 6개월 이하 징역
속도위반 ♦속도위반(60km 초과)→12만원(60점)
♦속도위반(40km 초과)→9만원(30점)
♦속도위반(20km 초과)→6만원(15점)
♦속도위반(20km 이하)→3만원

 

★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을 시행합니다. 
(안전벨트 미착용시, 과태료 부과 3만원,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)
★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, 불법주정차, 깜빡이 미작동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 

교통질서 위반 ♦중앙선 침범→6만원 (30점)
♦신호위반→6만원 (15점)
♦횡단보도 정지선 위반→6만원(10점)
♦유턴위반→ 6만원
♦주정차 위반→ 4만원
♦교차로 꼬리물기→ 4만원
♦끼어들기→ 3만원
안전운전 위반 ♦운전중 휴대전화→ 6만원(15점)
♦안전띠 미착용→ 3만원
보행자 교통질서 위반 ♦보행자 신호위반→ 3만원
♦보행자 무단횡단→ 3만원

 



2. 경범죄 처벌 및 벌금

허위신고, 업무방해 ♦공무집행방해→ 최고1천만원, 5년 이하의 징역
♦경찰서,지구대 주취 소란→ 최고 60만원
♦112 허위신고→ 최고 60만원
♦경범죄업무방해→ 16만원
♦장난전화.스토킹→8만원
경범죄 
♦무전취식→ 5만원
♦노상방뇨→ 5만원
♦음주소란→ 5만원
♦꽁초투기→ 3만원

 


3. 아동학대 및 상해

아동학대 처벌
(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에 근거)
♦아동학대치사→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♦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→ 3년이상 징역
상해 ♦멱살만 잡아도→ 벌금 100만원
♦협박문자→ 50만원
♦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 협박→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
♦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→ 벌금 100만원 이상
♦시비가 벌어져 폭행하게 된 경우 쌍방과실 형은 피해 정도에 따라
→(경미) 50만원 이상
→(보통) 100만원 이상
→(엄중) 200만원 이상 처벌
기타 ♦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,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
 


4. 추가된 혜택들

임신, 출산 ♦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
♦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처리
♦태아에 대한 출산 전/후 휴가 90일~120일로 확대
학자금 대출 ♦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
시니어 ♦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
♦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

 

교통과태료 부분에서 하반기 시행되는 법들이 많네요.
지인들에게 공유하시고
잘 기억했다가
내 통장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