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ENTS
1. 교통 과태료
2. 경범죄 처벌 및 벌금
3. 아동학대 및 상해
4. 추가된 혜택들
▷ 하반기부터 이렇게 시행됩니다.
1. 교통과태료
※ 과태료가 이렇게! 바뀝니다.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.
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| ♦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 ♦벌점 ~10점 ♦경찰 5천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|
음주운전 | ♦혈중알콜농도 0.2% 이상. 최고 1천만원. 1년 이상, 3년 이하 징역 ♦혈중알콜농도 0.1%이상. 최고 5백만원. 6개월 이상, 1년 이하 징역 ♦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. 최고 3백만원. 6개월 이하 징역 |
속도위반 | ♦속도위반(60km 초과)→12만원(60점) ♦속도위반(40km 초과)→9만원(30점) ♦속도위반(20km 초과)→6만원(15점) ♦속도위반(20km 이하)→3만원 |
★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을 시행합니다.
(안전벨트 미착용시, 과태료 부과 3만원,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)
★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, 불법주정차, 깜빡이 미작동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교통질서 위반 | ♦중앙선 침범→6만원 (30점) ♦신호위반→6만원 (15점) ♦횡단보도 정지선 위반→6만원(10점) ♦유턴위반→ 6만원 ♦주정차 위반→ 4만원 ♦교차로 꼬리물기→ 4만원 ♦끼어들기→ 3만원 |
안전운전 위반 | ♦운전중 휴대전화→ 6만원(15점) ♦안전띠 미착용→ 3만원 |
보행자 교통질서 위반 | ♦보행자 신호위반→ 3만원 ♦보행자 무단횡단→ 3만원 |
2. 경범죄 처벌 및 벌금
허위신고, 업무방해 | ♦공무집행방해→ 최고1천만원, 5년 이하의 징역 ♦경찰서,지구대 주취 소란→ 최고 60만원 ♦112 허위신고→ 최고 60만원 ♦경범죄업무방해→ 16만원 ♦장난전화.스토킹→8만원 |
경범죄 | ♦무전취식→ 5만원 ♦노상방뇨→ 5만원 ♦음주소란→ 5만원 ♦꽁초투기→ 3만원 |
3. 아동학대 및 상해
아동학대 처벌 (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에 근거) |
♦아동학대치사→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♦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→ 3년이상 징역 |
상해 | ♦멱살만 잡아도→ 벌금 100만원 ♦협박문자→ 50만원 ♦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→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♦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→ 벌금 100만원 이상 ♦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→(경미) 50만원 이상 →(보통) 100만원 이상 →(엄중) 200만원 이상 처벌 |
기타 | ♦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,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|
4. 추가된 혜택들
임신, 출산 | ♦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♦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처리 ♦태아에 대한 출산 전/후 휴가 90일~120일로 확대 |
학자금 대출 | ♦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|
시니어 | ♦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♦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|
교통과태료 부분에서 하반기 시행되는 법들이 많네요.
지인들에게 공유하시고
잘 기억했다가
내 통장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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